전업주부도 충분히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재산분할의 핵심은 단순히 경제활동 여부가 아니라 혼인 기간 동안 혼인생활에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전업주부는 소득을 직접 창출하지 않더라도, 가사노동, 육아, 가족 부양 등 간접적 기여를 통해 혼인 공동 재산 형성에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법원은 이를 충분히 인정한다.
법원은 재산분할에서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할 때, 경제적 기여뿐 아니라 가정 유지와 자녀 양육, 가사노동 등 전업주부의 활동을 중요한 판단 요소로 본다. 혼인 기간 동안 한쪽 배우자가 경제활동에 전념하고, 다른 배우자가 전적으로 가사와 육아를 담당했다면, 후자의 기여도는 재산 형성에 필수적이었다고 인정되어 상당한 분할 비율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업주부라도 혼인 기간 동안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방식이 명확하게 입증된다면,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부동산, 금융자산 등도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증빙 자료로는 가사노동과 육아 참여를 보여주는 일상 기록, 재산 형성 과정에서의 역할, 경제적 기여를 지원한 자료 등이 활용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전업주부라고 해서 재산분할에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혼인생활과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충분한 권리가 인정된다. 경제활동 여부보다 실제 혼인 생활 기여도를 법원이 중요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