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을 피운 사실만으로 무조건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단순한 외도 사실 자체보다는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얼마나 파탄에 이르렀는지,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정서적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를 중심으로 판단한다. 외도 사실이 혼인 생활에 실제적인 고통과 불이익을 초래했음을 입증해야 비로소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받아들여진다.
법원은 위자료 산정 과정에서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지속성,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비율, 배우자의 경제력, 정신적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예를 들어, 일시적이고 단발성인 외도의 경우, 정신적 피해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면 손해배상이 제한적이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장기간 지속된 외도나 계획적·조직적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가 심리적 충격을 받거나 가정 생활이 회복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상당한 금액의 위자료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법원은 객관적 증거를 중시한다. 문자, 사진,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외도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 증거가 부족하면 단순한 의심이나 주장만으로는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외도 사실만으로는 자동으로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으며, 혼인 관계에 미친 실질적 피해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어야 법원이 위자료를 인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