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면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상대방이 끝까지 부인하는 경우에도 외도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 법원은 단순한 진술보다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이메일, 사진, 통화 기록, 위치 기록 등 외도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목격자 진술이나 제3자의 증언도 유효하며, 특히 반복적이거나 장기간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법원의 신뢰를 얻기 쉽다.

법원은 입증 과정에서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과 정신적 고통의 정도도 함께 고려한다. 단순히 외도의 존재를 확인하는 것을 넘어, 배우자가 겪은 정서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외도 사실을 직접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더라도, 다양한 간접 증거와 정황을 종합해 입증하면 손해배상, 즉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이런 경우에는 전문가의 조언과 체계적인 증거 수집이 매우 중요하다. 법원은 정황 증거를 통해 사실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증거가 충분하다면 상대방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외도의 실체를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부인하더라도 다양한 객관적·정황적 증거를 활용하여 혼인 관계 파탄과 정신적 피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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