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기간이 짧아도 금액이 인정될 수 있나요?

혼인 기간이 짧더라도 금전적 보상이 전혀 인정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위자료 산정에서 혼인 기간은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이며,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정서적 피해의 정도가 충분히 입증된다면 짧은 혼인 기간이라도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다. 법원은 혼인 기간보다는 외도가 혼인 관계에 끼친 실질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 정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예를 들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배우자의 외도가 계획적이고 반복적이었으며, 배우자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면, 법원은 혼인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위자료를 깎지 않는다. 증거가 충분하다면 문자, 사진, 통화 기록, 목격자 진술 등 외도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통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혼인 기간이 짧다고 하더라도,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가 입증되면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으며, 법원은 피해의 실질성과 입증 자료를 중심으로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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