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소득이 적으면 금액도 줄어드나요?

상대방의 소득이 위자료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무조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위자료를 산정할 때 배우자의 경제적 능력과 외도로 인한 정신적 피해 정도를 함께 고려한다. 즉, 상대방의 소득이 낮더라도 외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고 혼인 관계가 크게 파탄에 이르렀다면, 일정 수준의 위자료는 인정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반대로, 소득이 매우 낮아 실제로 전액을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이 현실적인 지급 능력을 고려해 금액을 조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때도 피해자의 정신적·정서적 피해가 무시되는 것은 아니며, 법원은 배상 의무를 완전히 면제하지 않는다. 위자료 산정은 단순히 소득만을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고, 혼인 파탄의 책임 비율, 부정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증거의 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

결론적으로 상대방 소득이 적다고 해서 위자료가 반드시 낮아지는 것은 아니며, 정신적 피해와 혼인 파탄 정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적절한 보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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