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 기간은 보통 언제까지인가요?

양육비 지급 기간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가 기본 원칙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이지만, 자녀가 계속 교육을 받고 있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 졸업 시점까지 지급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법원은 자녀의 교육 상황, 건강 상태, 경제적 필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양육비 종료 시점을 결정한다.

또한 부모 간 합의를 통해 조기 종료나 연장도 가능하며, 예를 들어 자녀가 조기 취업을 하거나 재정적 자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면 지급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반대로 장애나 질병 등으로 독립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성인이 된 이후에도 지급이 요구될 수 있다.

결국 양육비는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실제 필요와 성장 환경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고 조정되는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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