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유재산이란 혼인이나 사실혼 이전에 이미 형성된 개인 소유 재산을 말하며, 이는 개인의 고유한 재산으로 보호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무조건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동안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가치 상승에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에는, 그 증가분이나 유지에 대한 기여 부분은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결혼 전에 보유하던 부동산을 함께 관리하거나, 대출 상환에 공동으로 기여했다면 그 부분은 분할의 근거가 됩니다.
또한 특유재산이 사실상 공동재산처럼 사용되어 생활비로 활용되거나, 다른 공동재산과 혼합되어 구분이 어려워진 경우에도 실질적인 공동성에 따라 일부 분할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특유재산 자체는 보호되지만, 혼인 또는 사실혼 기간 동안 형성된 기여와 변화까지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며, 재산의 명칭보다 실제 사용과 기여 관계가 법적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