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을 안 올렸거나 양가 부모님을 뵙지 않았어도 사실혼인가요?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거나 양가 부모님을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실혼이 자동으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의 판단 기준은 형식적인 절차가 아니라, 두 사람이 혼인의 의사로 부부처럼 공동생활을 했는지 여부입니다. 식이나 상견례는 참고 요소일 뿐,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다양한 사정으로 결혼식을 생략하거나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생활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법원은 외형적인 행사보다 실제 생활의 모습과 관계의 실질을 더 중요하게 봅니다. 같은 집에서 장기간 함께 살았는지, 생활비와 가계를 공동으로 운영했는지, 주변 사람들에게 배우자로 인식되었는지 등이 핵심 판단 요소입니다.

오히려 결혼식을 했더라도 단기간 동거에 불과하거나, 경제적·정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혼이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식이 없었어도 실질적인 부부 공동생활이 명확하다면 사실혼으로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부부로 볼 수 있는 생활 실체가 있었는지이며, 결혼식이나 상견례 여부는 결정적인 기준이 아니라 보조적인 판단 요소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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