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상간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단순히 외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핵심은 그 제삼자가 당사자들이 사실혼 관계라는 점을 알면서도 부정행위에 가담했는지 여부입니다.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를 침해한 경우에는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상대방이 기혼자이거나 사실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지속했는지를 중점적으로 봅니다. 이 요건이 충족되면, 상간자 역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는 존재로 평가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상간자가 상대방이 사실혼 상태라는 점을 전혀 알지 못했고, 객관적으로도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책임이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책임의 유무는 외도의 존재 자체보다, 상간자의 인식과 고의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정리하면 사실혼에서도 상간자 소송은 충분히 가능하지만, 단순한 감정적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사실혼 관계를 침해했다는 점을 법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