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에서도 상대방의 외도로 인해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면, 법적으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혼인신고가 없었다고 해서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사실혼 역시 법적으로 보호되는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보기 때문에,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됩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는 정해진 기준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건마다 매우 다르게 산정됩니다. 법원은 사실혼 기간, 동거 여부, 외도의 정도와 기간, 정신적 충격의 크기, 자녀 유무, 파탄의 책임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 사안에 맞춰 금액을 정합니다. 단순한 감정 문제인지, 명백한 부정행위인지에 따라 차이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법률혼보다 다소 낮게 인정되는 경향은 있지만, 사실혼 기간이 길고 실질적인 부부생활이 명확하다면 법률혼과 유사한 수준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특히 외도가 직접적인 파탄 원인으로 입증된다면 책임은 분명해집니다.
결국 위자료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느냐보다, 외도 사실과 그로 인한 관계 파탄을 얼마나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며, 금액은 그 이후에 법원이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금액을 단정적으로 기대하기보다는, 책임 인정 여부 자체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라고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