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을 이유로 속여서 결혼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임신을 이유로 상대방을 속여 결혼에 이르게 한 경우라면, 법적으로 혼인 취소를 통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혼인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신뢰를 전제로 한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속였다면 이는 중대한 하자로 평가됩니다.

특히 실제로는 임신하지 않았음에도 임신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결혼을 유도했다면, 이는 혼인의 의사결정을 좌우할 정도의 중대한 기망행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이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에 해당하여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고, 법원에 혼인취소 소송을 제기해 혼인 자체를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단순히 혼인 취소에 그치지 않고,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위자료 청구 등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혼 준비 비용, 혼인생활로 인한 손해, 사회적 불이익 등이 입증된다면 배상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점은, 모든 임신 관련 거짓말이 자동으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임신은 사실이었지만 아이의 친부가 다른 사람이라는 점을 숨긴 경우처럼, 사실관계의 핵심이 혼인의 본질에 영향을 미쳤는지가 판단 기준이 됩니다. 결국 법원은 해당 거짓말이 없었다면 혼인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대한 사기였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정리하면, 임신을 빙자한 결혼이 사실이라면 혼인 취소와 함께 위자료 등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에 해당하고,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명백한 법률 문제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실제 입증자료와 정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률적 검토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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