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과정에서 정신질환 사실을 숨겼다면, 경우에 따라 법적으로 혼인 취소나 손해배상 문제로 다툴 수 있습니다. 혼인은 당사자의 신뢰를 전제로 하는 법률관계이기 때문에, 혼인의 성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고의로 숨겼다면 이는 단순한 비밀이 아니라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혼인생활에 중대한 지장을 줄 정도의 정신질환임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결혼했다면, 이는 혼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기망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우 민법상 사기에 의한 혼인으로 인정되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처리됩니다.
다만 모든 정신질환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혼인생활에 실질적인 장애가 없는 경우라면, 단순히 병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질환의 정도, 혼인생활에 미치는 영향, 고의적으로 숨겼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이를 숨긴 채 결혼을 유도해 정신적·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혼인 취소와 별도로 위자료 등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질병 그 자체보다, 그 사실을 숨긴 행위가 혼인의 본질을 흔들 정도로 중대했는지에 있습니다.
정리하면, 정신질환 사실을 숨긴 결혼은 단순한 도덕 문제를 넘어 혼인 취소 및 민사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쟁점이 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질환의 내용과 혼인 당시의 상황에 따라 법적 판단이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