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이혼을 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과거의 결혼 자체를 문제 삼아 혼인 무효나 혼인 취소를 다툴 수 있습니다. 이혼은 혼인이 유효하다는 전제 아래 그 관계를 장래를 향해 종료시키는 제도인 반면, 혼인 무효나 취소는 혼인이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거나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점을 다투는 절차이기 때문에 법적 성격이 다릅니다.
혼인 무효의 경우에는 시간 제한 없이 언제든지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처음부터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혼인이었다면, 이미 이혼을 했더라도 그 혼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중혼, 근친혼, 혼인의사가 전혀 없었던 경우처럼 객관적 하자가 명확한 사안이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혼인 취소는 사기나 강박처럼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하고, 법에서 정한 기간 안에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 기간이 이미 지나버렸다면, 이혼을 했더라도 혼인 취소를 다시 주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결국 이미 이혼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무효나 취소가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무효인지 취소인지에 따라 가능 여부와 법적 효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무효가 인정되면 혼인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정리되기 때문에, 상속, 재산관계, 혼인 경력 등 법적 평가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