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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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친권자가 될 수 있습니까?

개별 사정에 따라서는 아버지에서도 친권자가 될 수 있지만, 나름대로 높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위의 고려 요소에서 아버지 측이 친권자에게 어울린다고 판단되면 친권자로 지정됩니다.

그러나 현실에는 고려요소 중 '자녀의 감호상황'이나 '모성우선' 등이 목이 되어 아버지가 유리하게 되는 것은 적고, 친권자로 지정되는 경우도 적은 것 같습니다.

친권에 싸움이 있는 가운데, 아버지가 친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높은 장애물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을 인식해 둘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혼시에 일단 친권자를 아내로 정했지만, 그 후, 친권자를 아내로부터 남편으로 변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결론으로서,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만, 변경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친권자 변경의 조정·심판의 신청을 해, 친권자 변경이 아이의 이익이 된다고 인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당한 사정이 없으면 변경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변경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이한 생각은 금물입니다.

※ 친권자 변경은 합의로 할 수 없다: 중재·심판이 필요

친권자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합의만으로는 변경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정법원의 조정·심판 절차가 필요합니다 .

구체적으로는, 가정법원에 친권자 변경의 조정의 신청을 하고, 중재 중에서 친권자를 변경해야 할지 토론합니다.

토론에서 친권자 변경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친권자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논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중재는 부성립으로 종료되고, 판사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판을 하고, 친권자 변경을 해야 할지 결론을 내게 됩니다.

※ 육아 포기나 아이의 의향에 따라서는 변경이 인정될 가능성도

한 번 정해진 친권의 변경은 좀처럼 인정되기 어려운 것이 현상입니다.

가장 친권은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과 같아야합니다. 그 때문에 조정중에서, 상대방이 아이에게 가정폭력를 더하고 있는 등, 아이의 육아를 포기하고 있다고 하는 사정이 인정되면, 친권자의 변경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아이가 중학·고교생과 같이, 어느 정도 자기의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는 연령 이며, 그 아이가 친권자의 변경의 의향을 나타내고 있는 경우에는, 아이의 의향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친권자 변경의 신청은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혼시에 제대로 친권자에 대해서 협의해 결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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