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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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협의 이혼 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재판 절차를 이용한 이혼 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혼하고 싶어도, 협의에서 이혼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이혼을 요구하는 당사자는, 재판 절차에 의해 이혼을 요구해 가게 됩니다.

※ 이혼재판 전에 이혼 중재를

재판절차를 이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가정법원에 가사조정의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가사사건절차법 257조 제1항) . 이처럼 갑자기 이혼재판 을 일으킬 수 없으며 이혼 중재 를 해야 합니다 . 이 제도를 「중재 전치주의」라고 합니다.

※ 이혼 중재를 하지 않고 이혼재판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이혼조정을 하지 않고 이혼재판을 제기한 경우 그 호소가 있던 이혼사건에 대해 가정법원이 “이혼조정에 붙이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권으로 이혼조정에 붙인다 (가사사건절차법 257조 제2항) . 갑자기 이혼 재판을 제기해도 결국 이혼 중재로 옮겨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이혼 조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토론을 하지 않고 취하해 종료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가사 사건 절차법 273조 2항, 민사 소송법 262조 1항) .

그러므로 이혼 중재를 철회한 후에도 역시 이혼하고 싶다고 생각하더라도 갑자기 재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먼저 이혼 중재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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