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란 | 불륜한 측에서 이혼 청구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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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유우세키는 이구우샤)란 불륜(不貞) 등 이혼의 원인을 만든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유책 배우자 측에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수입이 없는 유책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까?
※ 유책배우자란 : 이혼원인을 만든 측
이혼의 원인은 다음과 같이 민법 770조 1항에 정해져 있습니다.
→ 부정 행위 (민법 770조 1항 1호)
배우자 이외의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는 행위입니다
→ 악의의 유기 (민법 770조 1항 2호)
정당한 이유가 없는데 동거·협력·부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부부 생활을 계속할 의사의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 3 년 이상의 생사
불명
→ 불치의 정신병 (민법 770조 1항 4호)
배우자가 강도의 정신병에 걸려 회복의 전망이 없는 경우
→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민법 770조 1항 5호)
육체적·정신적 조화나 경제 상태등의 사정으로부터, 원만한 부부 생활의 계속이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폭행 학대, 중대한 질병 내지 신체적 결함, 성적 불능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제1호의 부정행위가 있었을 경우에, 유책 배우자로 여겨지는 케이스가 많은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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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