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란

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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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이란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상태를 초래한 것에 대해,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져야 할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유책배우자의 측이 파탄을 이유로 이혼의 호소를 일으켜도, 원칙적으로 이혼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책측으로부터의 이혼 청구를 인정해 버리면, 많은 경우, 상대측은 밟거나 걷어차거나 하고, 책임이 없는 배우자의 보호를 도모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청구가 인정되는 경우

다만, 유책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청구가 인정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인정합니다.

→ 부부의 별거가 양 당사자의 연령 및 동거 기간과의 대비에서 상당한 장기간에 걸쳐 있음

→ 그동안 미성숙한 아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

→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의해 정신적·사회적·경제적으로 매우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등 이혼 청구를 인용하는 것이 현저하게 사회 정의에 반한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인 것

2에 대해서는, 미성숙의 아이가 있어도, 1이나 3등 사정을 고려해 이혼 청구를 인정한다고 하는 판례도 있습니다(최판 6년 2월 8일).

그렇다고는 해도, 상대가 유책 배우자인지, 반대로 자신이 유책 배우자인지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고민하시는 분은 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상담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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