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와의 면회 교류를 거부하면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와의 면회 교류를 거부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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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는 이유로 아이와의 면회 교류를 거부하면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어, 아이와의 면회 교류를 거부되어 버린 케이스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 상담 내용

헤어진 아내 사이에 10세의 아이가 있습니다. 아이는 전 아내와 함께 생활하고, 나는 양육비의 지불을 계속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하고 있던 회사가 도산해 버려, 양육비를 지불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아내보다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아이와도 만날 수 없다」라고 말해졌습니다. 지금까지는 달에 1번, 아이를 만나 왔습니다만, 이제 아이를 만날 수 없는 것일까요?

※ 양육비의 지불을 면회 교류의 조건으로 할 수 있을까?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기 때문에 아이를 만날 수 없다」라는 전 아내의 말은, 감정론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만, 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처의 말은, 양육비의 지불을, 전 남편과 아이의 면회 교류의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다만, 이러한 말을 직접 인정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양육비의 지불은 아이에 관한 경제적인 책임 의 소재에 관한 문제이며, 면회 교류는 아이와의 정신적 교류 에 관한 문제이며, 각각 성질이 다릅니다.

「양육비의 지불은 양육비의 지불」 「면회 교류는 면회 교류」라고 분리해 생각하는 것이 법의 원칙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처의 말은 법적으로는 좀처럼 통용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남편이 전 아내에게 비밀로 아이를 데려 버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약취죄(이른바 납치)로 처벌되는 일이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전 남편과 전처와의 관계가 지극히 악화해, 이후의 면회 교류의 실현이 곤란해집니다.

그럼 어떻게 면회 교류를 실현하는지… 이 점은 여러가지 테크닉이 있다고 생각하므로, 양육비와 면회 교류의 문제로 고민의 분은 꼭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 양육비의 감액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양육비의 금액에 대해서는, 주로, 수입 상황 , 가족 구성 , 아이의 상황 에 의해 변동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개별적인 사정에 의해서도 감액 청구의 가부는 바뀌어 온다고 생각하므로, 우선은 감액을 요구함에 있어서, 스스로 어떠한 사정이 있는지를 정리해 보면 좋을까 생각합니다.

양육비를 감액하고 싶은 분이나, 양육비의 감액 청구를 하고 곤란한 쪽은, 혼자서 고민하지 않고, 우선은 당 사무소의 변호사에게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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