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중에 이혼을 할 때의 주의점이란?

임신 중에 이혼을 할 때의 주의점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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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에 이혼을 할 때의 주의점이란?

여성에게 있어서 출산만으로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이혼의 건도 토론한다는 것은 힘든 어려움을 낳을 것입니다.

출산의 시기는 변경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컨디션면이나 정신면에서도 냉정한 판단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혼을 할 때의 주의점을 전하고 싶습니다.

※ 임신 중 이혼으로 생각하는 "돈"

우선 생각해야 하는 것은 어떻게 출산하고 육아를 해 나가는지입니다.

특히 출산 전후에는 스스로 일할 수 없으며 생활비를 공면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때문에, (전) 남편이나 친가 등의 지원이 빠뜨릴 수 없습니다.

가능한 한, 이혼까지의 혼인 비용 , 이혼·출산 후의 양육비 나 이혼에 수반하는 재산 분여 등, 당면의 생활로 금전적으로 곤궁하지 않게 토론을 진행시켜 둘 것입니다.

※ 임신 중 이혼으로 생각하는 "친권 · 부자 관계"

혼인 중에 임신하는 것이 분명하다면, 임신 기간 동안 이혼하더라도, 태어난 아이의 아버지는 (원래) 남편으로 추정됩니다 (간단 추정). 따라서인지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 남편이 친자임을 부정하는 경우, 남편 측에서 질출 부인의 조정 등을 신청하게 됩니다. 중재에서는 주로 DNA형 감정에 의해 생물학적 부자 관계의 확인이 이루어집니다.

친권 에 대해서입니다만, 이혼 전에 출생했을 경우에는 친권자를 부모의 어느 쪽인가로 지정(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생 직후의 유아의 감호는, 적당한 것이 없는 한은 어머니가 적임이기 때문에, 대체로 친권자는 어머니가 됩니다.

한편 이혼 후 출생하면 친권은 어머니가 단독으로 갖게 됩니다.

※ 임신 중 이혼으로 생각하는 "양육비"

양육비 에 대해 협의가 정리되지 않고, (전) 남편이 양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 양육비를 요구해 조정 을 신청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양육비의 액수는 주로 부모의 수입에 의해 결정되지만, 개별의 구체적 사정에 의해서도 변동합니다.

중재에서도 합의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심판이 되어 재판관이 양육비의 액수를 결정합니다.

출생 직후의 양육비 청구는, 그 후 약 20년에도 걸리는 급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월액에서는 약간의 금액의 차이 밖에 없어도, 토탈에서는 큰 금액차이가 됩니다. 또, 양육비의 청구의 방법에 따라서는, 출생월으로부터의 양육비를 획득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임신 중 이혼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십시오.

출산으로 매우 부담이 큰 시기일지도 모릅니다만, 당 사무소에는 여성 변호사・스탭도 재적하고 있어, 세세한 어드바이스에 의해 조금이라도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빠른 타이밍에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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