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양육비・혼인 비용 산정표」가 발표

「새로운 양육비・혼인 비용 산정표」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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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양육비・혼인 비용 산정표」가 발표

2007년 12월 23일, 가정 법원 재판관에 의한 연구 성과로서, 「새로운 양육비·혼인 비용 산정표」가 발표되었습니다. 「종전의 산정표」에 비해, 대체로 지불액이 동등 또는 증액되고 있어 앞으로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액수를 결정하려고 하는 감호 부모에게 있어서는,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새로운 산정표」가 생겼다면 조속히 증액 청구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분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만, 그러한 요구는 인정되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종전의 산정표」를 참고로, 「어린이 1인당 3만원」이라고 약정한 부부에 있어서, 「새로운 산정표」에 의하면 월액 4만원이 시세가 되는 경우에, 「1만원 증액하라」라고 하는 청구를 한 경우, 어떻습니까.

이 점, 당연히 증액 청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 청구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취정 당시란, 어느 하나의 수지의 상황이 바뀐 등,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증액 청구가 인정되기 쉬운 사정 변경으로서는, 의무자측의 수입이 대폭 업했다거나, 권리자측의 수입이 격감한 등의 사정 변경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의무자측의 수입이 감소하고 있거나, 의무자측의 부양 친족이 늘어나거나, 권리자측의 수입이 대폭 증액하고 있거나 하면, 「새로운 산정표」에 근거해 증액 청구할 생각이, 반대로 의무자측으로부터 감액 청구될 수 없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 2022년 4월부터 성인 연령이 18세가 됩니다만, 「아이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비를 지불한다」라고 약정하고 있었을 경우에, 양육비의 지불의 종기가 18세로 단축되는 일이 있습니까. 이 점도, 규칙 변경에 의해 종전의 약정이 당연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어 새로운 약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현행법의 연령(20세)이 적용되게 됩니다.

양육비에 관해서는, 원래 이혼시에 결정하지 않는 분이나, 약정을 했다고 해도 도중부터 지불되지 않게 되어 방치되고 있는 분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지급되지 않은 양육비는 아이를 기르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제적 기반이므로 기분적으로 이혼한 상대와는 다시 한번 관여하고 싶지 않다는 감정론을 빼고 확실히 청구하고 필요하다면 강제 집행도 해야 합니다.

우리 법률 사무소도, 양육비 청구나 양육비 증액 청구라고 하는 요구에 대해서는, 초기 비용을 저가격으로 억제해, 성공 보상으로 조정하는 유연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우선은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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