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준으로 혼인비용·양육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신기준으로 혼인비용·양육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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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준으로 혼인비용·양육비가 어떻게 바뀌는지

※ 기초소득 증가

총수입으로부터 세금・사회보험료등의 반드시 지출하는 비용을 공제해, 순수하게 생활에 충당되는 분의 수입을 가리킵니다.

산정의 근거가 되는 통계자료에 대해서, 새로운 기준으로 최신의 정보가 이용되고 있어, 기초 수입이 높아지는 산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혼인 비용·양육비의 액수도 높아집니다.

자영업자: 구기준 47%~52% ⇒ 신기준 48%~61%

급여소득자: 구기준 34%~42% ⇒ 신기준 38%~54%

※ 생활비 지수의 상승과 저하

어른의 생활비를 1로 한 경우의 어린이의 생활비를 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0세부터 14세의 생활비 지수가 상승한 반면, 15세부터 19세의 생활비 지수가 저하된 것은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가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0세~14세: 구기준 0.55 ⇒ 신기준 0.62

15세~19세: 구기준 0.9 ⇒ 신기준 0.85

※ 결론은 어떻게 될까?

기초 수입 비율이 높아졌다

= 혼인 비용 · 양육비의 산정의 기초가되는 기초 수입액이 상승한다

0세~14세까지의 아이의 생활비 지수가 상승했다

=이 연대의 아이의 생활비가 높아진다

15세~19세까지의 아이의 생활비 지수가 저하했다

=이 연대의 아이의 생활비는 약간 저하한다

종래부터, 혼인 비용·양육비가 1만원~3만원 정도 상승하는 것이 전망됩니다.

※ 과거에 정해진 금액도 늘어나는가?

산정기준의 개정이 「사정의 변경」에는 맞지 않는 것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 때문에, 산정 기준이 오른 것을 이유로, 이미 정해져 있는 혼인 비용·양육비의 증액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법 개정으로 양육비의 지불 기간은 짧아지는 것인가?

민법 등에 있어서 성인 연령 인하의 법 개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양육비의 종기에 대해서는, 법 개정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성인 연령이 18세에 인하되었다고 해서, 양육비의 지불이 18세까지가 되는 것은 아님) 것이 명기되고 있습니다.

※ 이혼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별거하고 있지만 생활비를 받지 못하고, 생활비가 부족하다, 이혼시에 양육비의 약정을 하고 있지 않는, 약정한 양육비가 지불되어 있지 않다, 라고 고민의 분은 많이 계십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혼인 비용이나 양육비의 상담도 받고 있으므로,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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