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재판에 대해: 처음부터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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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재판 이란, 이혼에 응하지 않는 배우자와의 사이에 이혼 원인(상대방에 부정의 사실이 있었던 것 등)이 있는 것을 입증해, 부부를 이혼이라고 하는 판결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혼 원인이 증거로 인정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이혼 재판과 이혼 중재와의 차이란?
이에 대해 이혼조정 이란 합의에서 이혼성립의 여지가 없는지에 대해 조정위원을 맺고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일방적으로 이혼 판결을 내리기 위한 절차가 아닙니다.
이혼에 대해 조정 전치주의가 취해지고 있는 취지는, 이혼이라고 하는 가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토론에서의 해결을 도모해야 하는 것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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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