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 되면

배우자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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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행방불명·생사불명이 되면

배우자가 갑자기 행방불명이 되었거나 사고나 재해로 생사불명이 된 것 같은 경우, 언젠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경우도 많겠지만, 어쨌든 불명이 된 배우자를 둘러싼 권리 관계를 확정 해야 할 경우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 이혼재판

우선 가능한 한 빨리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경우 가 생각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혼을 향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협의 → 중재 → 재판이라는 절차를 밟습니다.

통상의 이혼이라면 상대방과 협의 를 하고 합의할 여지도 있습니다만,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합의는 불가능 하므로, 이혼재판 으로 이혼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재판 이혼 에는 이혼 원인이 필요합니다.

행방 불명·생사 불명의 경우, 생각되는 이혼 원인으로서는, ① 악의의 유기 (민법 770조 1항 2호) , ② 3년 이상 생사 불명 (동 3호) , ③ 그 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정 (동 5호) 이 생각됩니다만, 일정 기간 이상 불명하다고 하는 사정 은 어느 쪽이든

○ 실종 선고

행방불명자가 사망한 것으로서, 신분관계, 재산관계를 청산하고 싶은 경우 에는, 실종선고 (민법 30조) 를 신청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특히 재해 등으로 행방 불명이 된 경우에는 특별 실종 (민법 30조 2항) 에 있어서 1년간의 생사 불명 상태 계속에 의해 불명자를 사망했다고 취급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 기타

불명자의 개별적인 권리관계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부재자재산관리인 (민법 25조) 등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행방불명이 된 사정이나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에 따라 방책도 달라지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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