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중재가 불성립되면 이혼 재판을 제기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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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중재가 부성립 으로 끝난 단계가 되어 이혼 재판을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이혼재판 은 관할의 가정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제기합니다. 이 때, 소장에, 이혼 조정이 부성립으로 종료한 것이 기재된 조서( 이혼 조정 부성립 조서 )의 등본을 첨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절차에도 조정 전치주의의 생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는 이혼 재판을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경우의 비용에 대해 설명합니다.
당 사무소의 이혼 문제의 변호사 비용은 이쪽으로
※ 이혼재판의 변호사 비용에 대해
변호사 비용은 각 법률 사무소(변호사)가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으므로 비용은 법률 사무소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적으로는, 사안의 내용(난이도, 노동의 다과 등), 획득을 목표로 하는 결과의 대소등을 감안해, 사안마다의 적절한 비용을 산정합니다.
※ 당 사무소의 이혼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당 사무소에서는, 이혼 재판(이혼 소송) 의 경우의 변호사 비용 은, 착수금으로서 44만원(부가세 포함), 성공 보수로서 44만원(부가세 포함)을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개별 사건의 난이도나 복잡함에 따라, 증감하고 있습니다.
또, 이혼 협의 (이혼 협상)· 이혼 조정 · 이혼 재판 과 단계마다 추가의 착수금을 받는 방식 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협상 단계로부터 의뢰해도, 재판 단계로부터 의뢰해 주어도, 기본적으로는 토탈의 비용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 이혼 중재 에서 의뢰해 이혼 소송으로 이행한 경우
① 이혼 조정:착수금 33만원
② 이혼소송:추가 착수금 11만원
착수금의 총(①+②)=44만원
이상과 같이, 초기 단계로부터 의뢰해 주신 (분)편이, 금전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메리트가 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혼 상담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이혼 문제의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상담자의 수입 상황, 희망, 사안의 내용 등을 확실히 (들)물은 후에, 적절한 비용을 제시해, 납득해 주신 후에 의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혼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은, 우선은 한번 당 사무소에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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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