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아내)으로부터 이혼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않아도 될 방법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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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요구하더라도, 당신의 측에 이혼을 요구할 수 있는 떨어짐이 없는 경우나, 부부의 혼인 관계로서의 실태가 완전히 잃어버린 것 같은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청구는 원칙으로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이혼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는 해도, 배우자로부터 어떠한 이유로 이혼을 요구되고 있는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는 측의 이혼하고 싶다고 하는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부부가 원만한 부부 생활로 돌아가는 것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배우자의 이혼하고 싶은 이유가, 다른 이성과 교제하고 싶은 등, 일시적이고 제멋대로인 감정이나 행동이 원인인 경우에는, 그 일시적인 감정이 들어갈 때까지 일정한 냉각 기간을 두는 등, 배우자 자신에게 제멋대로를 순차적으로 이해해 주는 것으로, 원래의 원만한 부부 생활로 돌아갈 여지가 있다.
부부에는 동거 의무와 협력 의무 가 있고 (민법 752조) , 그러한 상담에 대해서도 변호사가 협상이나 중재 등의 절차를 통해 지원할 수 있으므로 꼭 상담해 주십시오 .
※ 부부의 협력 의무란?
또, 배우자가 이혼하고 싶은 이유를 말하지 않는 경우나, 배우자의 이혼하고 싶은 이유로서 당신측의 어떠한 원인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의 이혼하고 싶은 이유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 당신의 측에서도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배우자의 이혼하고 싶다는 기분이 해소할 여지도 나올 것입니다.
이 경우에, 당사자끼리나 각각의 친족이 관여하는 형태에서는, 버튼의 엇갈림이 오히려 에스컬레이트 해 서로 감정적이 되어, 점점 이혼을 향해 버리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변호사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개입하는 것으로, 이혼하고 싶은 배우자의 의도를 펌핑하고, 당신과 함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고, 배우자의 생각과 확대 해석을 시정하는 것으로, 부부가 더를 되돌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
변호사는, 이혼을 향한 수속을 실시하는 것이라고 생각되기 십상입니다만, 당 사무소에서는 상기와 같이 원만한 부부의 본연의 자세를 모색해, 보다를 되돌리기 위한 활동을 할 수도 있으므로 , 부담없이 상담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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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