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정액 급부금(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았을 경우,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액수에 영향은?

특별 정액 급부금(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았을 경우,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액수에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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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정액 급부금(신형 코로나 바이러스)를 받았을 경우,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액수에 영향은?

Q. 특별 정액 급여금(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받은 경우,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액수에 영향은 있습니까?

A.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만, 양육비나 혼인 비용의 액수에 영향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별 정액 급부금은,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해, 전국민에게 어떠한 지장·불량이 발생하고 있을 것을 전제로, 신속한 지급을 목표로, 전국민 일률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양육비나 혼인 비용이란, 부부간에 있어서의 부조 의무 (민법 752조, 760조) 나 아이에 대한 부양 의무 (민법 877조) 를 근거로, (전) 배우자간(또는 친권자가 아이를 대리해) 인정되는 권리이며, 양자는 원래의 제도 취지

또, 특별 정액 급부금은 단발로 10만원이 지불되는 것이지만, 양육비나 혼인 비용은 계속적으로 지불되는 것이므로, 그 의미에서도 양육비나 혼인 비용을 보전하는 취지는 부족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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