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별거 기간이 계속되면 이혼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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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 얼마나 별거 기간이 계속되면 이혼이 인정되는 것입니까?
[ A ] 상대방이 이혼에 동의했을 경우는, 별거 기간의 유무에 관계없이 이혼은 인정됩니다. 문제는 상대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혼 조건이 정리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지만,
① 배우자에게 낙하가
있는
경우
그렇다면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① 배우자에게 떨어지는 정도가 있는 경우
첫째, 배우자의 측에 부정 행위나 폭력 등의 명확한 떨어짐이 있는 경우 , 별거하지 않아도 이혼은 인정될 것 입니다.
② 양쪽 모두에 떨어지는 정도가 없거나 양쪽 모두 같은 정도의 떨어짐이 있는 경우
다음으로, 양쪽 모두에 낙하가 없거나 같은 정도의 낙도밖에 없는 경우 는, 부부의 혼인 기간과의 관계로, 그 상응의 기간 별거가 계속되지 않는 한, 이혼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동거 기간이 1년의 부부라면, 예를 들어 반년도 별거하면 이혼이 인정될지도 모릅니다만, 동거 기간이 20년의 부부라면, 1~2년의 별거에서는 좀처럼 이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③당신의 측에 떨어지는 정도가 있는 경우
마지막으로, 당신의 측에, 불정이나 폭력 등의 명백한 떨어짐이 있는 경우 는, 별거를 계속해도, 상대방이 이혼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을 경우, 좀처럼 이혼은 인정되지 않을 것 입니다.
이 점, 유책 배우자(이혼에 이르는 떨어지는 배우자)의 이혼 청구 라는 유명한 논점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유책 배우자로부터의 이혼 청구는 원칙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도, (A) 동거 기간과의 대비에 있어서 별거 기간이 상당 장기간에 걸쳐, (B) 부부간에 미성숙자가 없고, (C)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에 의해,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극히 가혹한 상태에 놓이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인정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쇼와 62년 9월 2일 판결) .
예를 들면, 결혼 1년째에 당신이 부정행위를 해 버려, 그대로 별거하고 이혼하고 싶어진 경우라도, 당신과 배우자 사이에 아이가 있는 경우는, 상기(B)나(C)의 기준을 채우지 않기 때문에, 2~3년 정도의 별거에서는 이혼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한편, 결혼 5년째의 부부로 당신이 격렬한 폭력을 느끼고 배우자가 나가 버려, (B)미성숙자도 없는, (C)배우자도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있거나, 당신이 적정한 위자료 를 지불하고 있거나 하는 경우는, (A)3~4년도 별거하고 부부로서의 교제는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 이혼이 인정되는 장애물은 매우 높고, 당신의 별거 생활중의 행동이나 이혼을 향한 교섭 태도에 의해, 이혼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나오므로, 변호사에게 의뢰해 주시고, 어드바이스를 말하면서 이혼을 목표로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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