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 후 2년 이내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 후 2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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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이혼 후 2년 이내

정의상 명백한 대로 이혼하지 않고 재산분여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이혼과 동시에 재산분여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혼 후에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재산분여청구는 이혼 후 2년 이내에 해야 한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이 2년이라는 기간은 법률상 중단하지 않고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이러한 기간을 「제척기간」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재산분여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이혼 때부터 2년 이내에 재산분여의 청구를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을 경우에는 2년 경과 후에도 재산분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는 판례도 있고, 예외적으로 이혼시부터 2년 경과 후에도 재산분여의 청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재산분여는 이혼 후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일도 있으므로 이혼할 때는 충분히 주의합시다.

※ 재산분여란? 분여 비율이나 대상 재산, 분여 방법에 대해 해설

재산분여란, 이혼한 부부의 한쪽이 다른 쪽에 대하여 재산을 분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을 할 때 부부 공유 재산을 청산하고 가지고 있는 자산이 적은 쪽이 많은 분으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받을 수 있는 수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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