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여의 3가지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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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에는 청산적 재산분여 , 부양적재산분여 , 위자료적재산분여 3가지 성질이 있다고 합니다.
1. 청산적 재산분여란
부부가 혼인 기간 중에 쌓아 올린 재산을 혼인 종료에 따라 청산하여 각각 단독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이나 예금, 보험 등을 분할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재산 분여로서 이미지 되고 있는 성질의 것입니다.
2. 부양적 재산 분여란
부부의 한쪽이 이혼 후, 경제적으로 곤궁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 이것을 고려해 행해지는 성질의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고령의 부부로 남편이 개업의·아내가 전업 주부였을 경우에, 이혼에 의해 아내측은 갑자기 생활의 모든 것을 잃는 것이 생각됩니다. 이와 같이 이혼 후 생활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그 필요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지는 성질의 재산분여 를 청산적 재산분여라고 합니다.
3. 위자료적 재산분여란
재산분여 속에서 위자료적인 요소 를 가미하여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부부의 한쪽에 폭력행위가 있었던 것을 이유로 이혼을 할 때, 재산분여와는 별도로 폭력행위에 근거하는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장 위자료 청구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 평가하고 청구하는 것이며, 폭력이나 부상으로 인한 고통의 정도에 의합니다만, 일정한 폭(이른바 시세)에서의 금전배상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고 있습니다.
위자료적 재산분여는 이러한 위자료 청구를 재산분여 속에서 가미하여 주거를 한쪽으로 인도하거나 분여 비율에 반영시키면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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