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여 비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분의 1

재산분여 비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분의 1

목차

  • 목차를 생성하는 중...
재산분여 비율: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2분의 1

재산 분여의 비율은,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 근거해 결정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2분의 1의 비율로 분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일하고 아내가 전업 주부를 하고 있었다면 남편이 많은 개인 예금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것도 2분의 1의 비율로 분여하게 됩니다.

※ 2분의 1의 비율이 되지 않는 경우

대상 재산을 개인의 재능이나 능력 등에 의해 구축했다는 점에서 재산 형성에의 기여도가 높은 경우 등 2분의 1의 비율로 분여하는 것이 공평성이 부족한 경우에는 6대 4나 7대 3등의 비율로 재산 분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이한 사례로는, 한편 배우자가 복권에 당선해 얻은 재산에 대해,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된다고 한 다음, 「복권 구입의 원자가 해당 한편 배우자의 용돈이었던 것」 나 「당인이 복권을 계속 구입해 온 것」이 재산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고려해, 해당 배우자에게 6할의 재산 분여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무료 이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