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여 대상은 : 부부의 공유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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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청산적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 입니다.
민법 768조 3항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그 협력에 의해 얻은 재산”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결혼한 후 혼인관계가 파탄될 때까지 부부로 만든 재산이 대상이 됩니다.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시간적 범위는, 실무상, 혼인 개시 후로부터 별거 시점까지 로 되어 있습니다. 별거시까지로 여겨지고 있는 것은, 통상 별거 후에는 부부의 협력 관계는 파탄하고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 어떤 재산이 대상?
예금 외에 부동산, 동산, 회사의 주식이나 퇴직금 청구권(쟁쟁 있음) 등이 재산분여의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혼인 후 재산이 대상입니다.
덧붙여 재산의 명의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고, 부부 쌍방의 협력에 의해 형성된 것인가 아닌가에 따릅니다.
부부의 한쪽의 명의로 얻은 재산(예를 들면 남편의 급여·퇴직금)이나, 부부의 한쪽의 명의의 재산(아내 명의로 하고 있던 부동산)이어도, 혼인 기간 중에 쌓은 것이라면, 실질적인 공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기간중의 남편의 급여를 원자로 하는 예저금이나 보험, 부동산 등은, 명의가 남편이었다고 해도 부부 공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여의 대상이 됩니다. 아이를 위해 걸고 있던 학자 보험도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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