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란?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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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 재산이란?

1.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

혼인 전부터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부부로 쌓은 재산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한쪽의 특유 재산으로서 재산 분여의 대상외가 됩니다.

혼인전에 모으고 있던 예금 등의 혼인전 개인의 재산 이나, 개인적으로 구입한 옷이나 사물(단, 부부 공유의 돈으로부터 지불하고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등은 분여의 대상외가 됩니다.

2. 부부의 협력관계에 의하지 않는 재산

혼인기간 중에 형성된 재산에서도 부부의 협력관계에 의하지 않는 것은 재산분여의 대상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상속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재산분여의 대상외가 됩니다.

3. 별거 후의 수입에 의해 형성된 재산

이혼전에 별거한 경우, 별거후에 얻은 수입에 의해 형성된 재산 에 대해서도 재산분여의 대상외가 됩니다.

4. 오버론 상태의 부동산

아파트 등의 부동산에서도 부동산의 가치보다 구입을 위한 차입잔액이 큰 오버론 상태의 경우에는 재산분여의 대상으로는 하지 않는다는 취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부채도 재산분여의 대상이 되는가?

부채에 대해서도, 부부 공동생활에서 발생한 것은 분여의 대상으로, 주택 융자 도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낭비로 인한 부채는 분여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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