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면접교섭을 하게 되면 가장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는 질문이 바로 “면접교섭은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씩 가능한가요?”이다. 하지만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은 법에 정해진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복리와 부모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정해진다.
즉,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은 부모의 요구보다 자녀의 연령, 생활 패턴, 심리 상태, 부모와의 관계 수준이 핵심 기준이 되며, 법원은 이를 토대로 가장 안정적인 방식의 일정을 설계한다.
실무에서는 일정한 ‘평균 패턴’은 존재하지만, 이는 참고 기준일 뿐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공식은 아니다.
1. 면접교섭 횟수·시간의 기본 원칙
면접교섭의 횟수와 시간은 부모의 권리 행사 범위가 아니라, 자녀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수준을 기준으로 설정된다.
1-1. 자녀 복리 최우선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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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편의보다 자녀 안정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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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이동·숙박 지양.
1-2. 연령별 차등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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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 짧고 자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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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 반나절~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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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생 → 자율성 확대.
1-3. 단계적 확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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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엔 짧게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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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되면 시간·횟수 확대.
2. 실무에서 가장 많이 정해지는 평균 패턴
법원 실무에서 가장 흔히 채택되는 면접교섭 패턴은 다음과 같은 구조이다.
2-1. 기본형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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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주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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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또는 일요일 오전~저녁.
2-2. 숙박 포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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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중 1회 1박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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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 고학년 이상에서 많음.
2-3. 방학·명절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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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겨울방학 중 3~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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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 교대 면접.
3. 연령별 면접교섭 기준 예시
자녀의 연령은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3-1. 영유아(0~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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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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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 거의 없음.
3-2. 초등학생(6~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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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4회 반나절~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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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진적 숙박 가능.
3-3. 중·고등학생(13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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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의사 적극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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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1박 2일 가능.
4. 면접교섭 횟수·시간을 조정하는 주요 요소
같은 연령대라도 다음 요소들에 따라 면접교섭 방식은 크게 달라진다.
4-1. 부모 간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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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거리 멀면 횟수 감소, 시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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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거주 시 장기 집중형.
4-2. 자녀의 학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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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시험 기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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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해 최소화.
4-3. 기존 양육 참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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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양육 참여 많을수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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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단절 시 축소.
4-4. 갈등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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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심하면 감독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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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장소 지정.
5. 협의이혼 vs 소송이혼 차이
면접교섭 횟수와 시간은 협의이혼과 소송이혼에서도 결정 방식이 다르다.
5-1. 협의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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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합의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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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한 일정 가능.
5-2. 소송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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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표준안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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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최소형 구조.
6. 면접교섭 횟수·시간 변경 가능한 경우
처음 정해진 면접교섭 일정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사정 변경이 있으면 언제든지 변경 신청이 가능하다.
6-1. 변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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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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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전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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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근무 환경 변화.
6-2. 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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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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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변경 신청.
7. 면접교섭 횟수·시간 관련 주요 참고사항
면접교섭 일정은 단순히 “몇 번, 몇 시간”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일상 리듬과 정서 안정에 직결되는 핵심 요소이다. 따라서 과도한 요구보다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관계 형성을 목표로 설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7-1. 횟수보다 질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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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아도 규칙성이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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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규칙 면접은 오히려 역효과.
7-2. 처음부터 구체적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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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시간·장소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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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학·명절 별도 규정.
7-3. 무리한 요구는 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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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숙박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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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방해 일정.
7-4. 실무적 핵심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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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는 보수적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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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응 후 단계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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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변경은 기록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