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는 부모와 자녀의 기본적 교류권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실무에서는 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반복적으로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례가 매우 빈번하게 발생한다.
면접교섭 거부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성장 환경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평가된다. 법원 역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행위는 자녀 복리에 반하는 것으로 보고, 일정 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제재 대상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법적으로 인정되는 절차와 수단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1. 면접교섭 거부의 법적 의미
면접교섭 거부란 법원 판결, 조정조서, 협의서 등에 의해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육친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를 의미한다.
1-1. 거부에 해당하는 대표적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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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된 날짜에 자녀를 인도하지 않고 연락을 차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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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아프다는 이유를 반복적으로 들어 면접을 무기한 연기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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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양육친에 대해 부정적 발언을 하여 자녀 스스로 면접을 거부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1-2. 정당한 거부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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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실제로 학대나 폭력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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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이 자녀의 심리 치료나 의료적 안정에 중대한 방해가 되는 경우
2. 면접교섭 거부 시 1차 대응 방법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초기 단계에서는 바로 소송으로 가기보다는, 향후 법적 대응을 대비한 증거 확보와 기록화가 가장 중요하다.
2-1. 거부 사실의 증거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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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카카오톡, 이메일 등 면접 요청 기록을 모두 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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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 장소에 실제로 방문했다는 사진, CCTV, 위치 기록 확보
2-2.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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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조건과 거부 사실을 명확히 기재한 내용증명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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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후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 신청 시 중요한 입증 자료로 활용 가능
3. 법적 강제 수단: 이행명령과 간접강제
면접교섭 거부가 반복되거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법원에 이행명령 및 간접강제를 신청할 수 있다. 이는 면접교섭을 사실상 강제하는 가장 대표적인 수단이다.
3-1. 면접교섭 이행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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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이 양육친에게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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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 불이행 시 제재 조치의 전제가 됨
3-2. 간접강제 제도
| 금전 제재 | 면접 1회 불이행 시 일정 금액 지급 명령 |
| 누적 방식 | 불이행 횟수만큼 반복적으로 금전 부담 발생 |
| 실효성 | 실무상 가장 효과적인 강제 수단으로 평가 |
4. 면접교섭 변경 및 양육권 변경 가능성
면접교섭 거부가 장기간 지속될 경우, 단순한 강제 수준을 넘어 양육환경 자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다.
4-1. 면접교섭 조건 변경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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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면접 대신 제3자 입회 면접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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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 장소를 법원 지정 상담센터 등으로 제한
4-2. 양육권 변경 사유로 작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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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면접 방해는 자녀의 정서적 학대 요소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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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면접교섭 방해 부모를 양육 부적격자로 판단할 수 있음
5. 실무상 가장 주의해야 할 대응 태도
면접교섭이 거부될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자녀를 직접 설득·압박하는 방식은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모든 대응은 기록 중심, 절차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1. 피해야 할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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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의 집에 무단 방문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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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직접 법적 문제를 언급하며 심리적 압박을 주는 행위
5-2. 가장 효과적인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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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거부 상황을 문서와 증거로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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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를 병행 진행
6. 면접교섭 거부 관련 주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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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은 부모의 권리가 아니라 자녀의 권리로 해석되는 경향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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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친의 반복적 거부는 향후 친권 제한 또는 양육권 변경 사유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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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만으로 효과가 없을 경우, 간접강제 신청을 병행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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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일정 연령 이상이면, 법원은 자녀 의사를 직접 청취하여 면접교섭 방식을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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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거부 문제는 단기간 해결보다 장기적 기록과 누적 증거가 핵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