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이혼이나 별거 이후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이 법원 판결이나 조정조서로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양육친이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상황에서 활용되는 대표적인 법적 수단이 바로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다.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단순히 상대방에게 협조를 요청하는 수준이 아니라, 법원이 직접 개입하여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공식적으로 명령하는 제도이다. 이는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강제적 성격의 절차로, 가사사건 실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이후 간접강제, 양육권 변경, 친권 제한 등 보다 강력한 제재 절차로 이어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므로, 면접교섭이 반복적으로 방해되는 경우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 수단이다.


1. 면접교섭 이행명령의 법적 개념

면접교섭 이행명령이란 법원에서 이미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는 당사자에게 법원이 직접 면접교섭을 이행하라고 명령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1-1. 이행명령의 적용 대상

  • 판결문, 조정조서, 화해권고결정 등으로 면접교섭 조건이 확정된 경우

  • 협의이혼 시 작성한 면접교섭 합의서가 법원에 제출된 경우

1-2. 단순 권고와의 차이점

  • 단순한 협조 요청은 법적 강제력이 없음

  • 이행명령은 법원의 공식 명령으로, 불이행 시 제재 절차로 이어짐


2.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요건

면접교섭 이행명령은 아무 때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집행 가능한 면접교섭 결정이 이미 존재해야 한다는 점이다.

2-1. 필수 요건

  • 면접교섭 조건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판결 또는 조정조서 존재

  • 상대방이 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

2-2. 이행명령이 기각되는 경우

  • 면접 일정이 모호하여 집행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 자녀의 안전이나 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


3. 면접교섭 이행명령 절차

이행명령은 비교적 간이한 절차로 진행되지만, 실무적으로는 증거 자료의 준비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

3-1. 신청 방법

  • 관할 가정법원에 이행명령 신청서 제출

  • 기존 판결문 또는 조정조서 사본 첨부

3-2. 심문 및 결정 과정

  • 법원이 양측의 의견을 서면 또는 심문으로 청취

  • 자녀 복리를 기준으로 이행명령 여부 판단


4. 이행명령 불이행 시 제재 수단

이행명령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불이행하는 경우, 법원은 보다 강력한 강제 수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단계부터는 단순 분쟁이 아니라 법원의 명령 불복 문제로 성격이 바뀐다.

4-1. 간접강제

금전 제재 면접 1회 불이행 시 일정 금액 지급 명령
반복 적용 불이행 횟수만큼 누적 금액 발생
실무 효과 가장 현실적인 강제 수단으로 평가

4-2. 양육권·친권 변경 가능성

  • 지속적 불이행은 양육 부적격 사유로 평가

  • 자녀 복리를 해치는 요소로 인정되면 양육권 변경 가능


5. 실무상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

이행명령은 단순히 신청하는 것보다, 사전에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했는지가 결과를 좌우한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기록과 증거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5-1. 증거 준비 전략

  • 면접 요청 및 거부 내역을 문자·메신저로 모두 기록

  • 약속 장소 방문 사진, 위치 기록 등 객관 자료 확보

5-2. 전문가 활용 필요성

  • 가사전문 변호사를 통한 서면 구성 시 인용 가능성 상승

  • 추후 간접강제, 양육권 변경까지 연계 전략 수립 가능


6. 면접교섭 이행명령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이행명령은 면접교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핵심 제도이다.

  • 면접교섭 조건이 구체적이지 않으면 이행명령 자체가 기각될 수 있다.

  • 이행명령 이후에도 불이행 시 간접강제를 반드시 병행 검토해야 한다.

  • 이행명령 반복 불이행은 향후 양육권 변경의 주요 근거로 활용된다.

  • 모든 판단 기준은 결국 자녀의 복리에 있으며, 부모 간 분쟁 논리는 부차적 요소로 취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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