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내줘요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내줘요

이혼 후 면접교섭권이 정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경우, 많은 부모들이 단순한 개인 갈등으로 오해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적 권리 침해에 해당한다. 면접교섭권은 부모의 권리이면서 동시에 아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나 일방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아이가 싫어한다”, “상대방이 불안하다”, “아이에게 안 좋다”는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사례가 매우 많지만, 법적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위법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은 단순히 참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반드시 시정 가능한 사안이다.


1. 면접교섭권의 법적 의미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이 자녀를 직접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법적 권리이며, 민법에 명시된 권리이다.

1-1. 면접교섭권의 주체

  • 비양육친의 권리

  • 동시에 자녀의 권리

1-2. 법적 성격

  • 부모 간 합의 또는 법원 결정으로 확정

  • 상대방 동의 없어도 효력 유지


2.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대표적인 유형

면접교섭이 거부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지만,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

2-1. 감정적 이유

  • 전 배우자에 대한 분노

  • 복수 심리

2-2. 아이를 핑계로 하는 경우

  • “아이가 가기 싫어한다”

  • “아이가 울고 불안해한다”


3.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는 경우

모든 거부가 위법은 아니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정당성이 인정될 수 있다.

3-1. 아이의 안전 문제

  • 학대 정황

  • 폭력·중독 문제

3-2. 면접교섭 자체가 해로운 경우

  • 심각한 정서 불안

  • 전문가 진단서 존재


4.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내줄 때 가능한 법적 조치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1. 이행명령 신청

  •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이행명령 신청

  • 법원이 상대방에게 이행 강제

4-2. 간접강제 신청

  • 불이행 시 금전적 제재

  • 1회당 일정 금액 지급 명령


5. 반복적으로 거부하는 경우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가능하다.

5-1. 감치 명령

  • 이행명령 불이행 시

  • 최대 30일 유치장 감치

5-2. 양육권 변경 사유

  • 면접교섭 방해는 양육권 남용

  • 양육환경 부적합 판단 가능


6. 아이 의견을 이유로 거부할 때의 판단

실무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부분이 바로 “아이 의견”이다.

6-1. 단순 거부는 인정되지 않음

  • 일시적 감정

  • 양육친의 영향 가능성

6-2. 객관적 자료 필요

  • 상담 기록

  • 심리검사 결과


7. 실무 대응 전략

상대방이 아이를 보내주지 않는 상황에서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증거를 확보하면서 법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핵심이다.

7-1. 증거 수집

  • 면접교섭 거부 문자

  • 통화 녹취

7-2. 단계별 대응

  • 내용증명 발송

  • 이행명령 → 간접강제 → 감치


8. 상대방이 아이를 안 보내줄 때 주요 참고사항

  • 면접교섭권은 법적 권리이며 상대방이 임의로 막을 수 없다.

  • 정당한 사유 없는 거부는 위법이다.

  • 이행명령과 간접강제로 실질적 강제가 가능하다.

  • 지속적인 방해는 양육권 변경 사유가 될 수 있다.

  • 아이 의견은 객관적 자료 없이는 쉽게 인정되지 않는다.

  • 증거 확보 후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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