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권 제한·금지 사유는?

면접교섭권 제한·금지 사유는?

면접교섭권은 비양육친이 자녀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이지만, 모든 경우에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법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복리(최선의 이익)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해가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제한 또는 금지가 가능하다.

실무에서는 “부모의 권리”라는 이유만으로 면접교섭을 당연히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부모의 행위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 실제 양육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따라서 면접교섭권 제한·금지는 부모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자녀 보호 조치의 성격이 강하다.

즉, 단순한 감정 대립이나 갈등만으로는 제한이 어렵고,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녀에게 해롭다는 사정이 입증되어야 한다.


1. 면접교섭권 제한·금지의 법적 근거

민법은 면접교섭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면서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원이 이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1-1. 자녀 복리 우선 원칙

  • 모든 판단 기준은 자녀의 최선의 이익

  • 부모 권리보다 자녀 보호가 우선

1-2. 법원의 재량

  • 제한·금지는 법원 결정으로만 가능

  • 일방적 차단은 불법


2. 가장 대표적인 제한·금지 사유: 학대와 폭력

면접교섭권이 제한되는 가장 전형적인 사유는 비양육친의 신체적·정신적 학대이다.

2-1. 신체적 학대

  • 폭행, 체벌, 위협

  • 아동학대 신고 이력

2-2. 정서적 학대

  • 지속적인 욕설

  • 부모 비난·이간질


3. 알코올·약물 중독 문제

비양육친이 알코올이나 약물 중독 상태라면, 면접교섭이 자녀에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3-1. 음주 문제

  • 상습적 음주

  • 음주 후 난폭 행동

3-2. 약물·도박 중독

  • 마약·향정신성 약물

  • 도박으로 인한 생활 파탄


4. 자녀 유괴 또는 불법 체류 위험

면접교섭을 빙자해 자녀를 데리고 도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은 매우 엄격하게 제한한다.

4-1. 해외 도주 우려

  • 출국 시도 전력

  • 외국 국적·체류 기반

4-2. 주소 은폐 가능성

  • 거주지 불분명

  • 연락 두절 전력


5. 자녀의 심각한 정서적 거부

자녀가 면접교섭 자체로 인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는 경우도 제한 사유가 된다.

5-1. 일시적 거부는 불충분

  • 단순한 싫증

  • 양육친의 영향 가능성

5-2. 객관적 입증 필요

  • 정신과 진단서

  • 심리상담 기록


6. 자녀에게 부적절한 생활환경

면접교섭 장소나 환경이 자녀에게 해롭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제한 대상이다.

6-1. 불안정한 주거 환경

  • 노숙 상태

  • 빈번한 거주지 변경

6-2. 범죄 연루 가능성

  • 형사 처벌 전력

  • 범죄 집단 연관


7. 제한과 금지의 방식

면접교섭권이 문제된다고 해서 항상 완전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단계적으로 조정된다.

7-1. 제한 방식

  • 횟수·시간 축소

  • 장소 제한

  • 제3자 동석

7-2. 완전 금지

  • 학대·중독 등 중대 사유

  • 자녀 안전에 직접적 위험


8. 제한·금지 신청 절차

면접교섭 제한·금지는 반드시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8-1. 신청 방법

  • 가정법원에 변경 심판 청구

  • 기존 면접교섭 결정 변경 요청

8-2. 핵심 입증 자료

  • 진단서·상담 기록

  • 학대 신고 자료

  • 형사 판결문


9. 면접교섭권 제한·금지 관련 주요 참고사항

  • 면접교섭 제한·금지는 예외적 제도다.

  • 기준은 오직 자녀의 복리이다.

  • 단순 감정 대립은 제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 학대·중독·유괴 위험은 가장 강력한 제한 사유다.

  • 제한은 가능하지만, 완전 금지는 매우 엄격하다.

  • 반드시 법원 결정을 통해서만 효력이 발생한다.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

무료 이혼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