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후 가장 자주 발생하는 분쟁 중 하나가 바로 “양육비를 안 주는데 아이를 만나게 해줘야 하나요?”라는 문제다. 많은 양육친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분노와 실망을 느끼며, 이를 이유로 면접교섭을 제한하거나 거부하고 싶어 한다.
그러나 법적으로 양육비 지급 의무와 면접교섭권은 서로 별개의 권리·의무로 취급된다. 즉,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면접교섭을 거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원은 일관되게 “양육비 문제는 양육비 문제로, 면접교섭 문제는 면접교섭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양육비 미지급을 이유로 면접교섭을 막는 경우 오히려 양육친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1.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어떤 관계인가?
양육비는 자녀의 생존과 생활을 위한 비용이고, 면접교섭은 자녀가 부모 모두와 관계를 유지할 권리다. 두 제도는 목적과 법적 성격이 전혀 다르다.
1-1. 양육비의 법적 성격
-
자녀 부양의무에서 발생
-
금전적 의무
-
강제집행 대상 가능
1-2. 면접교섭의 법적 성격
-
자녀의 권리
-
정서적·관계적 권리
-
자녀 복리 중심 판단
2. 양육비 안 주면 면접교섭 거부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 제한의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다.
2-1. 법원의 기본 입장
-
양육비 미지급 ≠ 면접교섭 제한 사유
-
아이 권리를 부모 갈등으로 제한하면 안 됨
2-2.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
-
“돈 안 주니까 안 보내도 된다” → 틀린 생각
-
“양육비 받을 때까지 중단 가능” → 법적 근거 없음
3. 양육비 미지급 상태에서 면접교섭을 막으면?
양육비를 안 준 상대방이 얄밉다고 해서 면접교섭을 일방적으로 막으면, 오히려 양육친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3-1. 양육친의 법적 불이익
-
면접교섭 이행명령 대상
-
과태료 부과 가능
-
양육권 판단에서 불리
3-2. 극단적 경우
-
면접교섭 지속적 방해
-
친권·양육권 변경 사유
4. 그렇다면 양육비 안 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면접교섭을 막는 것이 아니라, 양육비 문제는 법적 절차로 따로 해결해야 한다.
4-1. 양육비 이행확보 방법
-
양육비 이행명령 신청
-
급여·통장 압류
-
재산 조회 및 강제집행
4-2. 국가 제도 활용
-
양육비이행관리원 신청
-
대지급 제도
5. 예외적으로 면접교섭 제한이 가능한 경우
양육비 문제가 아니라, 면접교섭 자체가 자녀에게 해로운 경우에만 제한이 가능하다.
5-1. 제한 가능한 사유
-
아동학대·폭력
-
심각한 정신적 불안 유발
-
알코올·약물 중독
5-2. 제한 방식
-
횟수·시간 축소
-
제3자 동석
-
영상통화로 대체
6. 양육비 미지급을 면접교섭 분쟁에서 활용할 수는 없나요?
직접적인 제한 사유는 아니지만, 양육비 미지급 사실은 상대방의 책임성·성실성 판단 자료로는 활용될 수 있다.
6-1. 활용 가능한 부분
-
부모 역할 성실성 평가
-
면접교섭 방식 조정 근거
6-2. 활용 불가능한 부분
-
면접교섭 전면 차단 근거
-
보복성 제한 정당화
7. 실무에서 가장 안전한 대응 전략
감정적으로 대응할수록 법적 위치는 오히려 약해진다. 실무에서는 다음 방식이 가장 안정적이다.
7-1. 분리 대응 원칙
-
면접교섭은 그대로 진행
-
양육비는 별도 법적 절차
7-2. 증거 확보
-
미지급 내역 정리
-
통장·메시지 기록
8. 양육비 안 내면 면접교섭 거부 관련 주요 참고사항
-
양육비와 면접교섭은 법적으로 별개다.
-
양육비 미지급은 면접교섭 제한 사유가 아니다.
-
면접교섭 방해 시 양육친이 불리해진다.
-
양육비 문제는 이행명령·강제집행으로 해결해야 한다.
-
면접교섭 제한은 오직 자녀 복리 기준으로만 가능하다.
-
감정적 대응보다 분리 대응이 가장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