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이나 양육권 분쟁 이후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은 영구적으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성장 과정이나 부모의 생활환경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다. 실제로 실무에서 면접교섭 조건 변경 신청은 매우 자주 이루어지는 절차 중 하나다.
면접교섭권 변경은 단순히 부모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자녀의 복리에 더 부합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기 위한 제도다. 따라서 법원은 부모의 주장보다도 자녀의 현재 상황과 정서적 안정, 생활환경을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즉, 기존 면접교섭 방식이 자녀에게 적절하지 않게 되었거나, 현실적으로 이행이 곤란해진 경우라면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을 통해 합리적인 조건으로 다시 정할 수 있다.
1.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이란?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이란, 이미 법원 판결이나 조정으로 정해진 면접교섭 조건을 사정 변경을 이유로 다시 정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를 말한다.
1-1. 변경 가능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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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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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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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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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대면·비대면)
1-2. 변경 불가능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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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감정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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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간 다툼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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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와 무관한 사유
2. 어떤 경우에 변경 신청이 인정되나요?
법원은 “사정 변경”이 있는지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 사정 변경이란 기존 결정 당시와 비교해 자녀 또는 부모의 상황이 실질적으로 달라진 경우를 의미한다.
2-1. 대표적인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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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연령 증가로 생활 패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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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학원 일정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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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거주지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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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근무 형태 변경
2-2. 제한 또는 축소가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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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폭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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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정서 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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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알코올 중독
3.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절차
면접교섭권 변경은 일반 민사소송이 아니라 가사비송 절차로 진행되며, 비교적 간소한 절차로 가능하다.
3-1.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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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가정법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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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변경심판청구서 제출
3-2. 필수 기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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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면접교섭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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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을 원하는 구체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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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 사유
4. 준비해야 할 증거 자료
면접교섭 변경은 주장만으로는 거의 인정되지 않으며, 반드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4-1. 자주 활용되는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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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시간표·학원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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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상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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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계약서
4-2. 자녀 의사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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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조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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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면담 기록
5. 법원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보나요?
모든 판단의 최우선 기준은 자녀의 복리다. 부모의 편의나 감정은 부차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5-1. 핵심 판단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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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정서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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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리듬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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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의 관계 질
5-2. 법원이 부정적으로 보는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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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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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압박 목적
6.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변경 유형
실제 재판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형의 변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
6-1. 확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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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회 → 격주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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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하루 → 1박 2일
6-2. 축소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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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 월 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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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 → 영상통화
7. 상대방이 협조하지 않을 때
상대방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심판으로 강제 변경이 가능하다.
7-1. 조정 불성립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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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 절차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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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권 조사
7-2. 변경 후 불이행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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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명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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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
8. 면접교섭권 변경 신청 관련 주요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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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교섭 조건은 언제든 변경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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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 변경이 핵심 요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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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복리가 최우선 판단 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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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증거 없으면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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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성·감정적 신청은 불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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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불가 시 법원 심판으로 강제 변경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