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후 아이를 언제, 얼마나 자주 만날 수 있는지는 법에 일정한 횟수나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합의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사항입니다. 즉 누구나 한 달에 몇 번, 몇 시간씩 만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아이의 나이와 생활환경, 부모 간 관계, 기존 양육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됩니다.
실무에서는 보통 주말 중 하루 또는 격주 방문, 방학 기간 중 일정 기간 동반 생활, 생일이나 명절에 만남을 허용하는 방식 등이 많이 활용됩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예시일 뿐이고, 핵심은 아이의 일상과 학습, 정서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입니다.
부모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개입해 면접교섭의 구체적인 일정과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 이때 법원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처음에는 짧은 시간, 공공장소에서 만남부터 시작하도록 제한되기도 합니다.
결국 이혼 후 면접교섭은 횟수나 시간보다도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관계 유지가 가능한 방식인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이며, 정형화된 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