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아이를 못 보게 하면 면접교섭권 침해인가요?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한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면접교섭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권은 단순히 부모의 요구사항이 아니라, 자녀가 비양육 부모와 교류할 수 있는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히 법원에서 이미 면접교섭 일정이나 방법이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거나 거부한다면, 이는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는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비양육 부모는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하거나, 간접강제 등을 통해 상대방에게 일정 금액의 제재를 부과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거부가 곧바로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이가 심리적으로 극심한 불안을 보이거나, 면접교섭이 학대나 위험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처럼 자녀의 복리에 명백히 반하는 사정이 있다면 제한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기준은 감정적 갈등이 아니라, 실제로 아이에게 해가 되는지 여부입니다.

결국 상대방의 거부가 단순한 보복이나 갈등 차원이라면 명백한 침해로 볼 가능성이 높지만, 아이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지 여부에 따라 법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으며, 분쟁이 계속된다면 법원의 판단을 통해 공식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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