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교섭에서 만나는 장소는 법으로 정해진 고정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 간 합의로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서로 협의가 가능하다면 아이에게 가장 편안하고 부담이 없는 장소를 중심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제로는 공원, 카페, 키즈카페, 놀이시설 등 아이의 연령과 성향에 맞는 공간이 자주 선택됩니다.
하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갈등이 심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개입해 장소를 지정하게 됩니다. 이때 법원은 부모의 편의가 아니라 아이의 안전과 정서적 안정이 확보되는지를 최우선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부모 간 충돌 가능성이 있거나 아이가 심리적으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라면, 특정 장소로 제한하거나 제삼자가 있는 공간에서만 만나도록 정하기도 합니다.
특히 처음 면접교섭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중립적이고 공개된 장소가 선호되는 편이며, 일정 기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점차 범위를 넓혀 실내 방문이나 외부 활동으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결국 장소 선정의 핵심은 어디서 만나느냐가 아니라, 아이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만남이 될 수 있는 환경인지 여부이며, 부모 간 갈등보다는 자녀의 입장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