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만나지 못하면 영상 통화도 가능한가요?

이혼 후 직접 만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영상 통화 역시 면접교섭의 한 형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거주지가 멀거나, 아이가 아직 어리거나, 건강 문제나 부모 간 갈등이 심한 경우처럼 대면 만남이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면접교섭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면접교섭은 반드시 얼굴을 맞대고 만나야만 하는 것으로 제한되지 않으며, 전화, 영상 통화, 메시지 등 다양한 방식의 교류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법원에서도 상황에 따라 일정 시간 동안 정기적인 영상 통화를 허용하거나, 대면 면접교섭이 어려운 기간 동안 이를 임시적인 대체 수단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합니다.

다만 영상 통화 역시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고, 아이의 생활 리듬과 정서에 무리가 없는 범위에서 시간과 횟수가 조정됩니다.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영상 통화조차 막는다면, 이 역시 면접교섭권 침해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방식이 아니라, 아이와의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이며, 직접 만남이 어려운 경우라면 영상 통화도 충분히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면접교섭 수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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