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나 전세금이라고 해서 무조건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된다면, 명의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공동생활 중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유 형태보다 형성 과정이 더 중요하게 판단됩니다.
법원은 해당 재산이 언제, 어떤 자금으로 마련되었는지,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 실질적인 기여도가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직접 돈을 벌어 마련한 경우뿐 아니라, 가사노동이나 육아를 통해 상대방의 경제활동을 뒷받침한 부분도 기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금이나 부동산처럼 큰 재산의 경우에는, 단순히 명의만으로 소유권을 판단하지 않고 사실혼 기간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되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상대방이 단독으로 소득을 올렸더라도, 그 과정에 공동생활의 기여가 있었다면 분할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명의가 누구냐보다 중요한 것은 그 재산이 사실혼 관계 속에서 함께 만들어진 결과인지 여부이며, 이 점이 입증된다면 상대방 명의의 재산이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