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헤어질 때 재산분할을 전혀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혼인신고가 없는 경우를 사실혼 관계로 보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부부와 같은 공동생활이 인정된다면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합니다. 형식이 아니라 생활의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법원은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 혼인의 의사로 함께 생활했는지, 경제적으로 공동생활을 영위했는지, 주변에서 부부로 인식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혼 관계가 성립했는지 여부부터 판단합니다. 이 요건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도 논의될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의 원칙 역시 법률혼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게 됩니다. 명의가 누구인지보다, 형성 과정에 얼마나 기여했는지가 더 중요하게 평가됩니다.
다만 단기간 동거이거나, 경제적 공동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혼 자체가 부정되어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국 혼인신고 여부보다 실제 부부로서의 생활 실체가 있었는지가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