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생활비 = 혼인 비용의 분담 의무
목차
- 목차를 생성하는 중...
부부의 생활비는 법률에서 " 혼인 비용 "이라고합니다.
민법상 부부는 서로 부조하여야 하며( 부조의무민법 752조) 자산, 수입 기타 일체의 사정을 고려하여 혼인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혼인 비용 분담의무민법 760조).
부조 의무는 「부부간의 생활 유지 의무」로 되어 있고, 혼인 비용은 거기에 필요한 비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혼인 비용」에는, 부부의 의식주의 비용, 교양·엔터테인먼트의 비용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부가 별거하고 있어도, 기본적으로, 혼인 비용은 분담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A코는 별거 후에도 B남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토론해도 B남자가 지불을 거부하면, 가정 법원에 대해, 혼인 비용의 분담을 요구하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불륜한 남편이 별거에 반대…생활비는 어떻게 될까?
B남에 의한 「별거 거부」는, 혼인 비용의 분담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요.
부부간에는 동거의무 (민법 752조)가 있습니다. A씨의 별거는 「부부간의 동거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로서, 혼인 비용을 감액하거나 면제하거나 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가 문제가 됩니다.
이 사례에서는, 우선 B남에게 「불정행위」라고 하는 부부간의 수조 의무 (서로 불륜이나 바람을 피하지 않는 의무) 위반이 있습니다. 그 때문에, A코씨가 별거를 강행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혼인 비용을 감액하는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무료 이혼 법률 상담
이혼을 비극이라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불행한 혼인생활을 이어가는 것이야말로 더 깊은 비극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