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후의 생활비 | 혼인 비용의 산정은?

별거 후의 생활비 | 혼인 비용의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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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 후의 생활비 | 혼인 비용의 산정은?

그렇다면 A씨는 B남에게 혼인 비용으로 얼마나 청구할 수 있을까요?

가정법원에서는 실무상, 법원이 공표하고 있는 「산정표」를 이용해, 남편(아내)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부부 쌍방의 연수입으로부터 산정됩니다만, 개별의 사정에 근거해, 산정표로부터 금액이 수정되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B남자는 자영업자이므로, 연수입은 원칙, 확정신고서의 「과세되는 소득금액」에 근거해 판단됩니다.

다만, 세법상은 공제되고 있지만, 현실에는 지불되지 않은 금액(청색신고공제 등)에 대해서는 가산하여 연수입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감가상각비등을 가산해야 할 경우나, 그 외의 경비가 적정한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B남씨의 전년의 연수입은 550만원, A자씨는 0엔으로 아이는 없다고 합니다. 그 경우, 산정표의 표 10(혼인 비용·부부만의 표) 에 의하면, A씨(권리자)가 받는 금액은 「12~14만원」이 됩니다.

A씨는 여러 가지 사정을 근거로 받아야 할 생활비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혼인 비용의 산정에 대해 불안이 있는 경우는, 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덧붙여 「불륜한 측으로부터의 생활비의 청구는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이하의 기사를 봐 주세요.

※ 혼인 비용에 대한 상담은 이혼 전문 법률 사무소에

법률 사무소는, 창업 25년째의 종합 법률 사무소입니다. 서초구・서울 3 거점의 사무실을 두고 있습니다.

이혼이나 혼인 비용의 중재에 대해 변호사에게 의뢰하지 않는 큰 이유는 「비용이 들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당 사무소에서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상담시에 확실히 설명하겠습니다. 우선은 상담해 주신 후, 의뢰할지 어떨지를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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