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한 아내(유책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의 청구가…감액할 수 있을까?

불륜한 아내(유책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의 청구가…감액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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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한 아내(유책 배우자)로부터 생활비의 청구가…감액할 수 있을까?

배우자가 부정 등의 소위 유책행위를 하고, 일방적으로 나간 경우도, 다른 한쪽은 생활비(혼인 비용)를 부담해야 합니까? 다음 사례를 살펴 보겠습니다.

※ 남편은 직장인이고 아내는 전업 주부입니다.

결혼 5년 후 아내의 불륜이 발각되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묻자 아내는 "당신에게 매력이 없으니까"라고 다시 열고 심지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는 며칠 후 남편에게 생활비를 지불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남편은 생활비를 지불해야 하는가?

유책배우자로부터의 혼인 비용 분담 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부정을 한 아내로부터의 혼인 비용 분담 청구에 대해서, 「권리의 남용」으로서 인정하지 않았던 가정 법원의 심판례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혼인 비용의 전액 면제는 인정되지 않고, 감액이 된 심판례도 있습니다. 「혼인 비용의 지불 의무가 있는 측은, 상대가 유책이어도 생활 유지 의무를 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부터입니다.

최근의 심판 예에서 말해도, 부부의 별거의 원인에 따라서는, 혼인 비용의 지불 의무가 전혀 없어지거나 일부에 머무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결혼 비용의 지불 의무가 전혀 없거나 일부에 머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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