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가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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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청구권이란, 미성년자를 감호하고 있는 부모가 감호하지 않은 부모에게, 양육에 필요로 하는 비용을 청구할 권리입니다.
이하에서는, 양육비 가 지불되지 않는 경우의, 일반적인 양육비 청구의 흐름 을 설명하겠습니다.
우선, 양육비가, 1. 법원이나 공증청의 관여가 있어 정해져 있는지, 2. 정해져 있지 않은가에 따라서, 그 후의 흐름이 다릅니다.
각 경우에 대해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1. 법원이나 공증청의 관여하에 양육비를 약정하고 있는 경우
상대방에게 양육비의 지불을 요구한다
양육비에 대해, 법원이나 공증 동사무소의 관여 하에서 약정을 하고 있는 경우, 우선은 상대방에게 지불을 하도록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지불을 잊었다고 하는 경우 등에는 이 시점에서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 강제 집행을 제기
상대방이 연락에 응하지 않거나 지불을 거절한다면 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조정이 성립했는데 조정으로 정해진 지불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 법원에 있어서의 이행 권고등이나, 예금 압류, 급여 압류 등의 강제 집행 수속을 검토하게 됩니다.
→ 강제집행의 대상이란
어떤 것을 대상으로 강제 집행하는지는 지불을 요구하는 측이 정해야 합니다.
효과적인 강제 집행의 대상은 상대방의 근무처에 급여의 압류 를 실시하는 것입니다만, 상대방의 근무처가 어디인지는, 지불을 요구하는 측이 밝혀야 합니다.
이혼시의 근무처에 그대로 근무를 계속하고 있다면, 그 근무처에 급여 압류를 하면 됩니다만, 이미 이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근무처를 조사해야 합니다 . 이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2004년 4월 1일부터, 법률에 의해 새로운 조사 수법이 만들어졌으므로, 다소는 조사가 용이하게 되었습니다.
→ 장래의 양육비에 대해서도 급여 압류를 할 수 있다
급여의 압류가 주공한 경우, 미지급분뿐만 아니라 , 장래분 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압류 계속할 수 있습니다.
급여 이외에도 예금계좌 에 대한 강제집행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금금 계좌에 대한 강제 집행의 경우, 강제 집행 시점 에서 그 계좌의 예금 계좌 잔고를 압류하게 됩니다. 그 외에, 알고 있는 상대방의 재산이 있으면, 그것들에 대한 강제 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 재산공개절차로 판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급여 압류 등의 강제 집행이 잘 되지 않았던 경우나, 원래 상대방의 근무처나 재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경우에는, 재산 개시 절차 를 이용하는 것이 생각됩니다.
재산공개절차란 법원이 상대방을 호출하여 상대방에게 자신의 재산상황을 밝히도록 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전화에 응하지 않는 경우나 허위의 보고를 했을 경우에는 형벌(6개월 이하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재산공개절차에서 재산상황을 밝힌 경우 거기서 판명된 사실을 바탕으로 강제집행하는 것을 검토하게 됩니다.
한편, 상대방이 재산공개절차 기일에 오지 않았다면 앞서 언급한 신설된 근무처 조회를 이용하여 근무처를 파악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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