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법원이나 공증 사무소의 관여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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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에 대해 약정하지 않은 경우나, 법원이나 공증 동사무소의 관여가 없는 경우에는, 우선은 재판소나 공증 동사무소의 관여 후에, 양육비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양육비의 이야기를 전혀하지 않은 경우
→ 말을 했지만 구두로 합의했을 때
→ 당사자간에 서면 작성
상대방이 임의로 지불한다고 말하고 있는 경우라도, 이미 불불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법원·공증 사무소의 관여 후에, 양육비를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양육비의 미지급이 계속되고 있는 경우, 조정을 신청하고 있으면 그 때부터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당연하게는 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육비가 미지급 상태가 된 경우에는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 법원의 중재·심판으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
법원을 이용하는 경우 는, 양육비 청구 조정 , 심판의 신청 을 실시합니다.
중재는 소송절차와 달리 중재위원을 섞어 중재의 성립을 향해 토론을 하는 절차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원천징수표 등에 의해 증명된 수입 과 산정표 라고 불리는 표에 따라 타당한 금액이 산출되어 조정의 성립을 도모하게 됩니다.
※ 공정증서로 양육비를 정하는 경우
공증 사무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공정 증서를 작성 합니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양육비의 지불에 대해 정한 「조정 조서」, 「심판서」, 「공정 증서」가 작성됩니다.
그 후에 양육비의 불불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1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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